50㎖이하 제외 모든 농약 판매기록·보존 의무화
7월 1일부터 농약 판매단계에서 50㎖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그동안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오는 7월 1일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으로 확대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고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19.1월 기준, 지자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